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유니스왑 랩스와 설립자 헤이든 애덤스를 상대로 제기된 나머지 주법 관련 소송을 기각하고, "재소송 불가" 판결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기소하다 여러 차례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주장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제3자 토큰 발행사의 "러그 풀(rug pull)" 및 "펌프 덤핑)" 사기 행위에 대해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스마트 계약 코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사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방조가 될 수 없으며, 원고들은 피고들이 사기 행위를 실제로 알고 있었거나,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블록)
유니스왑의 "사기성 토큰" 관련 집단 소송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개발자들이 제3자의 오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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