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암호화폐 투자 규정에서 테더 USDT(USDT), USDC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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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기업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테더 USDT(USDT) 와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외환법과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당국은 또한 초기 시장 단계에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환거래법은 모든 국제 거래가 인가받은 외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률상 합법적인 해외 결제 수단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면 기업들이 국가의 외환 통제 체계를 우회하여 해외로 직접 송금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분류하는 외환법 개정안이 현재 검토 중이지만, 승인될 때까지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오랫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해 왔지만, 당국이 곧 도입할 기업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최종 확정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기업들은 서구 시장의 일부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장벽에 부딪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마무리 짓고 있다.

하지만 CLARITY 법안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를 둘러싸고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에 지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고지: 이 기사는 비비안 응우옌이 편집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검토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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