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 최대 6개월간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제재 예비 통보를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공지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산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FIU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를 감독합니다.
규제 당국은 빗썸(Bithumb)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가상화폐 업체와 거래를 지속했으며, 특정 고객 인증(KYC) (KYC)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썸 최고경영자에 대해 6개월간 부분 영업정지 및 징계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해당 제한은 신규 가입 사용자의 가상화폐 이체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고객은 기존처럼 한국 원화와 암호화폐를 입출금하고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해당 보도는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FIU는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말 제재 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유사한 규정 위반으로 업비트(Upbit) 운영사인 두나무에 3개월간 거래 정지 및 352억 원(약 2,36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코빗 역시 비슷한 27억 3천만 원의 과태료와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 설립된 빗썸(Bithumb) 한국 최대 규모의 거래소 중 하나이며,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거래량 으로 업비트(Upbit)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인원, 코빗과 함께 이 두 플랫폼은 한국에 등록된 거래소들의 암호화폐 거래 활동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빗썸(Bithumb)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용자들에게 실수로 배포한 사건 이후 나온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CoinDesk는 빗썸(Bithumb) 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