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자체 보관형 암호화폐 지갑인 팬텀 월렛을 개발한 팬텀 테크놀로지스(Phantom Technologies In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시장참가자 부서로부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고도 특정 거래 관련 기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면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일반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특정 활동에 대해 팬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강제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팬텀은 사용자가 등록된 선물거래중개업자, 소개중개인 또는 지정된 계약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팬텀 자체가 이러한 역할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지: 이 기사는 비비안 응우옌이 편집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검토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