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인에서 완전히 다뤄지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토큰화된 증권이 UCC 및 상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8조, 담보권의 완성,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통제"의 의미 등은 모두 이번 승인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이는 주법 문제이지 SEC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므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관 투자자의 도입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propelforward, @Prof_CarlaReyes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SEC의 토큰화된 증권 관련 규정이 암호화폐에 더욱 익숙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UCC 역시 기존 기준에 새로운 색깔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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