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 개선하고 온체인 시스템을 증권 시장에 통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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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자산 실무그룹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증권거래법의 핵심 원칙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를 기존 규제 프레임 내에 통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사항에는 브로커-딜러가 암호화자산을 제공, 보유 및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 더욱 구체화하는 것, 토큰화된 증권 거래에서 대체 거래 시스템(ATS)을 지원하고 자산의 고유한 속성을 활용하는 지침을 발표하는 것, 중개형 및 분산형 거래소의 발전과 공존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을 기록 보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온 온체인 결제를 "청산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온체인 시스템을 증권 시장에 통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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