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17개 주에서 학생 인종 데이터 제출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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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입학 시 소수자 우대 정책 폐지 판결 준수를 위해 대학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판사는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요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17개 주의 공립 대학들에 상세한 학생 입학 데이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향후 추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가 내린 이번 판결은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지난 7년간의 인종, 성별, 시험 점수 및 기타 학생 지원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이전 명령을 연장한 것입니다. 초기 임시 금지 명령은 전국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지만, 판사는 이후 명령을 통해 지난달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7개 주(대부분 진보 성향)의 공립 대학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 연합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정책이 비당파적인 기관인 국가교육통계센터(NCES)를 정치화하려는 성급한 시도이며,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을 증진하는 입학 정책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주는 해당 정책을 "오류투성이에 혼란스럽다"고 비판하며, 정책 준수가 요청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금요일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에서 "이 행정부의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DEI) 탄압은 위험하다"며, "학생들은 개인 정보가 연방 정부에 넘어갈까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되며, 학교 또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년간 축적된 민감한 정보를 서둘러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토요일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8월에 지시한 이 정책이 2023년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로 인종을 고려한 차별 철폐 조치가 사실상 불법화된 이후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학들이 특정 상황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많은 대학들은 판결 이후에도 다양성 증진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발표는 대학들이 소수 인종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이른바 "인종적 대리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학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요일에 내려진 별도의 판결에서 판사는 교육부가 미국대학협회(AAU)와 매사추세츠 독립대학협회(AICU) 회원 대학들에게 학생 입학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4월 14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두 협회는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총 100개가 넘는 공립 및 사립 대학교를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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