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Bithumb), 800만 달러 비트코인 ​​거래 오류 관련 자산 압류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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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 지난 2월 지급 오류 이후 반환되지 않은 비트코인 ​​7개(약 800만 달러 상당)를 동결해달라고 현지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소수의 사용자들과의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거래소는 소송 전 단계인 가압류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는 채무자가 자산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은 2월 6일, 거래소가 249명의 당첨자에게 62만 원(약 460달러)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KRW" 대신 " 비트코인(BTC) "를 입력하는 바람에, 시스템은 각 당첨자에게 62만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적 오류로 인해 거래소가 400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BTC)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몇 분 만에 일부 사용자는 약 1,788 달러 비트코인(BTC) 매도했고, 그 후 빗썸(Bithumb) 계정을 동결하여 비트코인(BTC) /한화 환율을 8천만 원(5만 4천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거래소는 대부분의 거래를 취소하고 매도된 코인의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약 123억 원(830만 달러)이 여전히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미처리 금액은 7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수령자는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코인을 판매했다면, 사용자는 더 높은 가격에 다시 구매하여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인간의 실수와 암호화폐 거래의 빠른 속도 및 비가역성이 결합되어 사소한 실수가 어떻게 수백만 달러 규모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빗썸(Bithumb) 24시간 거래량 3억 8,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에서 업비트(Upbit)( 7억 8,8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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