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래소 코인원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3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약 35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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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캐처는 한국 언론 이데일리를 인용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특정 금융정보 공개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3개월간 부분 영업정지 및 약 356만 달러(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 입금 입출금은 제한됩니다.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이 해외 미등록 가상화폐 업무 16곳의 10,113건의 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여 규정을 위반했으며, 규제 당국의 거듭된 거래 중단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객 신원 확인 과정에서 약 4만 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수락하거나 주소 정보가 불완전한 고객의 신원 확인을 허용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됩니다. 더불어, 거래 제한 의무 위반 사례도 약 3만 건에 달하는데, 신원 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사용자의 거래를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인원은 이번 징계 조치를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시정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신중한 검토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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