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로펌 찰스 거스타인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 테더가 동결 3억 4400만 달러 상당의 USDT를 이란을 상대로 한 테러 관련 미납 배상금 피해자들에게 동결 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USDT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해당 트론 지갑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유라고 판단한 후 테더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OFAC가 해당 지갑을 IRGC 소유로 지정했고 테더가 토큰을 동결 했으므로, 테더는 피해자 측 변호사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동일한 금액의 USDT를 재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찰스 거스타인이 암호화폐 플랫폼의 디지털 자산 동결 및 이체 기능을 활용하여 테러 관련 배상금 집행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법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자금과 관련된 아비트럼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OFAC가 해당 지갑을 IRGC 소유로 지정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명확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게르스타인은 이전에 아비트럼 펀드 동결 사건과 레일건 DAO 사건에서 유사한 전략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아르비트럼 암호화폐 자산 압류 소송을 주도했던 로펌이 이제 테더를 상대로 3억 4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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