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해도 더 이상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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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증권위원회 관계자는 6개월 이내에 자산을 이전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처벌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베트남 내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 트란 호아 씨 - 국가증권위원회(SSC) 암호화폐 거래시장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VGP)

토 트란 호아 씨 - 국가증권위원회(SSC) 암호화폐 거래시장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VGP)

오늘(6월 5일) 오전에 열린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한 "2026년 신제품 및 시장 개발 방향" 컨퍼런스에서, 토 트란 호아 국가 증권 위원회(SSC) 암호화폐 거래 시장 관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베트남 암호화폐 시장 관련 최신 법률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일련의 글들은 짧은 기간 내에 작성되었습니다.

호아 씨는 202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암호화폐 거래 시장과 관련하여 법률 2건, 결의안 1건, 회람 3건을 포함한 일련의 법률 문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9월 9일에 발효된 첫 번째 문서, 즉 베트남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에 관한 결의안 제5호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서는 법률 제71호인 디지털 기술 산업법으로, 디지털 자산, 암호화 자산, 가상 자산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법제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자산들을 민법상 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최초로 마련하여 이를 국민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베트남의 암호화폐 자산 시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조건부 사업 분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법 제43호가 있습니다.

최근 재정부는 세 가지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시장 참여 기업의 회계 및 감사에 관한 공문이고, 나머지 두 개는 세금 및 세무 지침에 관한 공문입니다. 첫 번째 공문은 세금 제도 및 과세 대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두 번째 공문은 시장 참여 기업에 대한 세율 및 세금 징수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체계 (출처: SSC).

베트남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체계 (출처: SSC).

국내에서 발행된 암호화폐 자산은 외국인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 문제와 관련하여 토 트란 호아 씨는 결의안 제5호에 따라 발행의 기초 자산은 증권 및 법정화폐를 제외한, 감사 및 평가를 거친 실물 자산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증권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권리 또는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기초 자산의 경우 자산 유형에 따라 관련 전문 부처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재화의 경우 은, 구리 등의 자산은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은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소유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행 기관은 기업법에 규정된 대로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베트남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는 이를 해외 자본 조달과 해외로부터의 베트남 자본 유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방적인 규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산을 매매하는 참여자는 외국인 투자자뿐입니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당분간 발행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이후의 모든 활동은 VASP(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이전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래 활동 관련 규정에는 많은 관심을 끄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최초 서비스 제공업체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국내 투자자의 모든 거래 활동은 허가받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자산을 이체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증권위원회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개인 지갑에 자산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베트남의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규정입니다."라고 호아 씨는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투자자 그룹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당연히 베트남 시장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국내 투자자의 경우 이미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장과 관련하여 그는 모든 상장 및 거래 활동은 베트남 동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에는 비트코인을 베트남 동으로, 이더리움을 베트남 동으로 거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USDT나 USDC처럼 외화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암호화 자산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동으로 표시하고 거래를 진행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하여 그는 증권위원회가 이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어떤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고 상장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상장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상장할 암호화 자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체 거래, 거래 및 수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발행자 서비스와 같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약 10가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정보 공개 전에 해당 절차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규제 당국에 보고하고 공개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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