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SEC의 소송에서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SEC가 코인베이스가 법에 따라 거래소, 청산소, 브로커로서 운영되고 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SEC가 코인베이스가 법에 따라 거래소, 청산소 및 브로커로서 운영되고 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으며, SEC와 코인베이스에 4월 19일까지 사건 관리 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paulgrewal.eth는 X 플랫폼에 올린 게시물에서 법원이 SEC를 상대로 한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코인베이스 월렛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제 이 문제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내부 관점과 논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제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미국 SEC의 내부 견해와 논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