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고객으로부터 부활한 소송에 직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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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연방 항소 법원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등록 증권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코인베이스 고객들의 소송을 부활시켰습니다.

맨해튼의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 판사가 2021년 12월 사용자 계약에 의존해 코인베이스가 고객이 거래한 79개의 토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판매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3-0 판결에서 항소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 계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했으며 2021년 12월 버전은 고객의 법적 주장을 평가할 때 "결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도 해당 버전을 수락한 적이 없으므로 소송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요일의 결정은 또한 일부 고객 거래를 취소하라는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른 청구의 기각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에 기각했던 맨해튼의 폴 엥겔마이어 미국 지방법원 판사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로왈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거래소가 일부 소송을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의 2차 거래에 대한 사적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객 측 변호사인 조던 골드스타인은 이번 결정에 감사하며 코인베이스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엥겔마이어는 코인베이스가 판매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거래소가 토큰의 "가치 제안"을 홍보하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무료 토큰을 배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거래에서 직접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3월 27일, 맨해튼의 미국 지방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는 코인베이스가 증권으로 등록되어야 할 토큰의 거래를 불법적으로 촉진했다는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Oberlander 외 1인과 코인베이스 글로벌 외 1인의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 사건번호 23-18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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