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센시스(ConsenSys), 이더리움 관련 '불법적인 권한 남용' 혐의로 SEC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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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ConsenSy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 규제 기관이 이더리움에 대해 "불법적인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연방 법원에 이더리움(ETH) 리움 (이더리움(ETH) ) 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 이더리움(ETH) 가 증권이라는 전제에 기반한 컨센시스(ConsenSys) 에 대한 모든 조사는 회사의 수정헌법 제5조 권리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다는 판결, MetaMask가 연방법상 브로커가 아니라는 판결, MetaMask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 그리고 SEC가 MetaMask의 스왑 또는 스테이킹 기능과 관련된 조사를 하거나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컨센시스(ConsenSys) 목요일 SEC와 5명의 위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 에서, SEC가 4월 10일 컨센시스의 메타마스크 지갑 제품을 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행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컨센시스(ConsenSys) 자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지갑은 "단순한 인터페이스"일 뿐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SEC의 이더리움에 대한 권한 남용이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SEC의 과거 발언(빌 힌먼 전 국장의 2018년 연설 인용)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관련 파생 상품 상품을 감독하는 SEC의 자매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 이더리움에 대한 권한과도 모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컨센시스(ConsenSys) 소송에서 자사가 "이러한 규제 합의 배경으로 사업을 구축해 왔다"며,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 새롭게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컨센시스는 이를 "입장 번복"이라고 표현했다)는 "적법절차 조항에 따른 공정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ETH) 에 대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장악하는 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컨센시스(ConsenSys) 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대변인은 소송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 규제 기관이 의회의 권한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결인 "주요 쟁점 원칙"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테라폼 랩스코인베이스 가 제기한 소송에서 두 명의 판사는 암호화폐가 이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기각한 바 있습니다.

컨센시스(ConsenSys)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블록체인 협회와 같은 단체 및 리짓 익스체인지와 같은 기업들과 함께 SEC가 특정 암호화폐 기업이나 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하는 것을 블록 위한 유사한 선제적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 US, 바이낸스, 크라켄(Kraken) 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니스왑(Uniswap) 랩스는 이달 초 SEC로부터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업데이트 (2024년 4월 25일 19:41 UTC): SEC가 논평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니킬레시 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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