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자산을 공식적으로 분류하는 획기적인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암호화 자산을 다섯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1. 디지털 상품: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SOL), 엑스리프(XRP), 애드버타이저(ADA), 도지코인(DOGE)과 같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탈중앙화 형 기능성 암호화 자산.
2. 디지털 수집품: NFT, 밈 코인, 아트 토큰, 게임 아이템 등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디지털 상품: 멤버십 토큰, 상품권, 도메인 이름(ENS) 등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스테이블코인: GENIUS 법을 준수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외의 스테이블코인은 사례별로 분류됩니다.
5. 디지털 증권: 전통적인 증권을 토큰화한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되지만,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랍, 랩핑된 BTC 등은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합법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이며, 규제상의 회색지대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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