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통화청: 다른 지역에 스테이블코인 예비 자산을 보관할 수 있지만 영업일에 T+1 상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vatar
ODAILY
07-18
이 기사는 기계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문 표시
Odaily 오데일리 (Odaily) 는 홍콩 통화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들이 보관을 위해 보유 자산을 홍콩의 허가받은 은행에 넘겨주어 업무 중단되거나 파산할 때 사용자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KMA는 예비자산을 다른 장소에 보관하겠다는 허가받은 발행인의 제안을 수용하며, 발행인이 다음과 같이 추가 리스크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사례별로 고려할 것입니다.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탁 계약 수준에서 독립적인 수탁자를 지정하고 예비자산에 대한 신탁을 선언하는 것은 허용 가능한 신탁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임명되더라도 발행인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을 확보하고 규제 책임을 준수합니다. 또한 HKMA는 발행인에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환매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요청을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환매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 예상치 못한 시장 스트레스 시나리오), 통화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보도자료)

출처
면책조항: 상기 내용은 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는 Followin의 입장과 무관하며 Followin과 관련된 어떠한 투자 제안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라이크
즐겨찾기에 추가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