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는 최근 사법해석을 내놨다.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수법 중 하나로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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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캐쳐(ChainCatcher) 뉴스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위챗 공개 계정에 따르면 8월 19일 오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자금세탁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이하 '해석' 》이라 합니다)을 참조하세요. 이 “해석”은 2024년 8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해석』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자기세탁'과 '타인의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식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관적 범죄에 대한 심사 및 식별기준을 명시하는 것이다. '타인의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이해 둘째, 자금세탁범죄의 ‘중대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7가지로 명시한 것이다. 넷째, 자금세탁범죄와 은폐범죄, 범죄수익은닉범죄, 범죄수익에 대한 병과처벌의 원칙을 명확히 한다. 다섯째, 벌금액수를 명확히 하라. 여섯째, 관대한 처벌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

'해석'에서는 자금세탁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고, 자금세탁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재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도난당한 자금을 회수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 손실이 25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석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자금세탁 방법 중 하나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양도 및 전환과 "가상자산" 거래 및 금융자산 교환을 통한 수익금은 형법 제19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법률. 수입과 수익의 출처와 성격”.

2023년 3월 20일 최고인민법원 판결위원회 1880차 회의에서 "자금세탁 범죄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 제1880차 회의(2024년 3월 29일). 제14기 검찰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채택된 이 규정을 이에 공포하고 2024년 8월 20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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