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93,000달러를 돌파했고,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3조 달러(약 100조 원)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시장 호황은 대만 입법위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암호화폐 거래와 투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3개월 내에 관련 거래소득 과세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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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현행 세법: 암호화폐는 법에 따라 과세
현재 국내에서 세금 납부 등록을 완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암호화폐는 대만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되며 통화가 아닙니다. 영토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소득에 대해 재산거래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과세되며, 매도가격에서 매입가와 거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재산거래소득이 됩니다. 사용자가 대만 거래소에서 법정 화폐를 은행 계좌로 출금할 때 손익이 실현되므로, 암호화폐 재산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록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은 해외소득에 포함되어 최저 과세 제도 대상이 됩니다.
세무 투명화: 권장 성실 신고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렵다고 오해하지만, 대만 암호화폐 거래소 HOYA BIT의 창업자 펑윈셴에 따르면 관련 추적 도구가 이미 있어 은행 입출금 기록과 거래소 거래 내역을 통해 각 거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자금세탁방지 신고를 완료한 거래소 업체들이 고객 확인(KYC)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HOYA BIT 창업자 펑윈셴은 투자자들이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여 법적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래 변동: 더 친화적인 세제가 도입될까?
재정부는 3개월 내에 과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으며, 올해 중화민국 가상자산 상업 협회 설립과 향후 등록 제도 시행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 상품 거래로 재정의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증권거래세율(천분의 3)을 참고한다면, 이는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 유동성을 높여 대만의 암호화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HOYA BIT 창업자 펑윈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투자자는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가 공정하고 시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수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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