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예치를 하면 15% 상당의 고율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1조4000억원 어치 코인을 받은 뒤 출금 중단으로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기업 하루인베스트가 20일 파산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이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이 해외에 설립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과 영업이 모두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 해석을 한 것입니다.
법원이 기업 파산을 선고하면 법인의 모든 자산을 파산관재인이 파악해서 빠른 속도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코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잔여 자산이 어느정도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파산 선고 후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정하고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에 보고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잔여 자산을 배분하는 절차는 내년 2월 11일 이후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의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그것을 운용하고 예치자에게는 연 1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국내에서 영업을 해 왔습니다.
출금 중단은 지난해 6월 이뤄졌으며, 이때까지 누적된 예치 금액은 한화 1조4000억원, 피해자 숫자는 약 1만6000명에 달합니다. 현재는 서울 남부지법에서 하루인베스트 등 출금 중단 사태와 연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