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고등법원: 개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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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Bit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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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재경 소식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시 송강구 인민법원(이하 송강구 인민법원)이 가상화폐 발행 융자 서비스 계약의 효력으로 인한 서비스 계약 분쟁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원고 어떤 농업개발회사(이하 X 회사)는 2017년 <초기 코인공개(ICO)> 기간 중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융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피고 어떤 투자관리회사(이하 S 회사)의 소개와 추천으로 <블록체인 인큐베이팅 협약>을 체결하고 S 회사에 <백서> 제작을 위탁했으며, 비트코인, <이더> 등 주류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 발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도 토큰 발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X 회사의 문의에 S 회사는 토큰 발행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앱을 개발해야 하는데, 앱 개발 비용이 높아 자신들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X 회사가 직접 앱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X 회사의 기대가 무너져 인민법원에 기소했고, 계약 해지와 S 회사에 서비스 수수료 30만 위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송강구 인민법원 법관은 가상화폐가 가상상품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기업 주체는 임의로 가상화폐 투자 거래에 참여하거나 토큰을 발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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