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암호화폐 법안 HB701 상원 통과, 서명을 위해 주지사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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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뉴스(PANews) 3월15일 소식, 시장 정보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의 암호화폐 법안 HB701이 상원에서 통과되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관권을 보호하고, 노드의 화폐 이체 규칙을 면제하며, 새로운 세금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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