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에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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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어사이트뉴스(Foresight News) 소식에 따르면,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한국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업비트(Upbit)의 모회사 두나무에 내린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벌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본안 판결 후 30일이 지나야 해당 처벌이 다시 집행될 예정입니다. 업비트(Upbit)의 신규 사용자는 계속해서 암호화 자산 충전 및 클레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어사이트뉴스(Foresight News)의 이전 소식에 따르면, 업비트(Upbit)는 금융 당국이 시행한 제재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제재 조치는 2024년 금융정보국(FIU)의 현장 조사 중 발견된 문제를 바탕으로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는 부분 업무 중단과 신규 고객의 가상 자산 이전 금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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