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 투기 채팅방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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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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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뉴스(PANews) 4월 16일 소식에 따르면, Bizwatch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의원들은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소셜 미디어의 투기성 가상화폐 투자 채팅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한국 민주당(DPK) 의원 민병덕, 강훈식 등이 제출했으며, 이러한 채팅방들이 금융서비스위원회(FSC)에 준투자 컨설팅 기업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실체들은 투자 손실을 보상하거나,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이익율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제안된 수정안은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자신들의 조건과 조항의 제정 또는 수정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Digital Asset의 보도에 따르면, 의원 민병덕은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시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은 고객이 자신의 자산을 회수할 권리가 일반 무담보 채권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채권들은 파산 재산에서 분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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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상기 내용은 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는 Followin의 입장과 무관하며 Followin과 관련된 어떠한 투자 제안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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