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는 6월부터 비영리 기관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부 심의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자금세탁방지 심사를 강화한다는 전제 하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합법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받은 암호화폐 기부 자산은 "즉시 현금화"해야 하며, 한국 원화 거래소의 주요 암호화폐로만 제한됩니다. 동시에 정부는 6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여 신규 상장 암호화폐에 최소 유통량을 요구하고, 상장 초기 시장 가격 위탁을 제한하여 "상장 후 가격 조작"과 좀비 코인, 밈 코인의 투기를 방지할 것입니다.
한국은 비영리단체와 거래소 가상자산 판매를 허용하고, 6월부터 '상장 및 가격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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