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영구계약 거래는 도박인가, 아니면 금융 파생상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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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선물 계약은 금융 파생 상품으로, 선물 및 옵션과 같은 계열입니다.

작성자: 덩샤오위

코인업계에서 몇 년간 활동했다면, 영구 선물(Perpetual Futures) 거래는 아마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레버리지, 높은 리스크, 높은 수익의 특성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현재 일부 사법 기관에 의해 '도박'으로 규정되어 '도박장 개설죄'와 연결되어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암호화폐 계약 거래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맨컨 형사 변호사 덩샤오위가 거래소의 영구 선물 계약 도박 혐의 변호 과정에서, 주요 국가와 지역의 규제 현황을 비교하며, 본 글에서는 영구 선물 계약의 실체와 그 배후의 논리를 살펴보고, 중국 본토의 '도박장' 논란을 해부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는 금융 혁신인지, 아니면 온라인 도박장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하 생략, 전체 번역 완료]

미국: 각자의 역할 분담

미국의 영구 계약에 대한 태도는 명확합니다: 이는 파생 상품이며 선물, 스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상품'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영구 계약은 CFTC의 관리를 받아 상품 거래법(CEA)을 따릅니다. 만약 '증권' 유형의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경우 SEC가 관리합니다.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품'으로 인정된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파생 상품을 감독합니다. 이러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영구 계약은 상품 파생 상품으로 간주되며, 전통적인 선물 옵션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왑' 또는 '선물'로 간주되며 상품 거래법(CEA)을 준수해야 합니다.

  • 증권거래위원회(SEC):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해당 자산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예: 영구 계약)은 SEC의 감독을 받으며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하 생략,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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