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대부분의 PoS 스테이킹은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밝혀 - ETF 발행사, 스테이킹 추가 옵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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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금융 부서는 특정 작업증명(PoS) 블록체인 예치(stake) 활동이 연방 규정에 따른 증권 거래의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전이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가 자사 상품에 예치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SEC, 예치에 대한 규제 명확성 제공

기업금융 부서는 2025년 5월 29일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예치, 제3자 검증자를 통한 자체 수탁 예치, 플랫폼이 고객을 대신해 자산을 예치하는 수탁 약정을 포함하는 프로토콜 예치 활동은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와 관련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프로토콜 예치와 관련된 '프로토콜 예치 활동'은 1933년 증권법 제2조(a)(1) 또는 1934년 증권거래법 제3조(a)(10)의 의미 내에서 증권의 제공 및 판매와 관련이 없다"고 성명에 명시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슬래싱 보험이나 조기 인출 옵션과 같은 예치와 관련된 부수적 서비스도 증권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의 핵심 요인은 예치로부터 얻은 보상이 제3자의 노력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기본 프로토콜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SEC 부서에 따르면, 예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하에서 투자 계약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치 활동 참여자들은 SEC에 증권으로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PoS 네트워크 참여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큰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발언한 헤스터 퍼스 위원은 이러한 견해를 강화하며 말했습니다,

"보안을 제공하는 것은 증권이 아니다."

이 가이던스는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려는 SEC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2025년 3월 작업증명(PoW) 채굴에 대해 제공된 유사한 명확성을 따릅니다.

SEC의 예치 가이던스가 암호화폐 ETF에 의미하는 바

주목할 만하게도, 이 명확화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암호화폐 ETF에 예치 기능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예치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ETF 제공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는 기업금융 부서가 이러한 형식의 예치를 일반적으로 증권 거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레노어 테렛이 게시했습니다.

지토 랩스의 법무 책임자 레베카 레티그도 유사한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비인크립토는 4월에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ETH)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 기한을 2025년 7월로 연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규제 기관의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명확성은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명은 비판 없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는 명확화 성명에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SEC 직원의 성명이 기존 법률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렌쇼는 법원 판결이 서비스로서의 예치 프로그램을 하위 테스트에 따른 투자 계약으로 분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증권으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직원 성명이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지 않고 암호화폐 제품의 광범위한 범주를 제외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명은 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기보다는 불투명하게 만드는 불완전한 그림을 그립니다," 크렌쇼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SEC의 모호한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위원은 이러한 제품이 투자자와 시장에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잘못 표현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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