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서비스·재무부 장관 크리스토퍼 후이는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및 기타 기술을 통해 결제 기능에 사용될 수 있으며, 보유자의 상환 요청은 영업일 기준 하루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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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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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뉴스(PANews) 6월 8일 소식에 따르면, 지통재경 보도에 의하면, 6월 6일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관보에 '스테이블코인 조례(발효일) 공고'를 게재하여 2025년 8월 1일을 《스테이블코인 조례》(제656장) 시행일로 명확히 했습니다. 6월 7일, 홍콩 재무 및 국고국 국장 허정우는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기반은 법정 화폐이며, 향후 전자 자산 형태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통해 지불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정우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은 홍콩 금융관리국의 감독을 받으며, 감독의 기본 원칙은 전통 금융 자산과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발행인은 준비 자산 관리 및 상환 등의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고객 자산을 적절히 분리하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1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향후 적용 시나리오와 관련해 허정우는 스테이블코인의 지불 특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대일로' 지역에서 서비스나 공사를 진행할 때, 현지 통화 환율 변동이 크거나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경우 현지 통화로 지불하면 일정한 리스크가 있으므로, 상대방은 스테이블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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