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테크 플로우 (techflowpost)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피어스 위원님과 암호화폐 실무 그룹, 그리고 참석해 주신 크렌쇼 위원님과 우예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의 대의를 위해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내어주신 원탁토론자 여러분과 사회자 트로이 파레데스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탁회의의 주제는 "탈중앙화 금융과 미국 정신"입니다. 경제적 자유, 사유재산권, 혁신과 같은 핵심적인 미국적 가치가 탈중앙화 금융(DeFi)의 유전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매우 적절합니다.
블록체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적 재산권과 경제적 재산권의 소유 및 이전 방식을 재고하게 만드는 매우 창의적이고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혁신입니다. 블록체인은 중개자나 중앙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암호 자산이라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공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러한 P2P 네트워크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규칙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검증하고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수요 기반 수수료를 지불하여 제한된 저장 용량의 소위 "데이터 블록"에 거래 기록을 포함하는 자유 시장 시스템입니다.
이전에 미국 정부는 소송, 발언, 감시, 그리고 규제 조치 위협 등을 통해 미국인들이 이러한 시장 기반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 참여자와 제공자가 증권 거래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기업금융국 직원들이 "채굴자", "검증자" 또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로서 작업증명 또는 스테이킹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진전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식 규칙이 아니므로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SEC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은 개인이 개인 디지털 지갑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권리는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 중 하나이며,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해서 이 권리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여 암호화폐 자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개자가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추가하거나 스테이킹 및 기타 온체인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전 대통령 행정부는 규제 조치를 통해 자가 관리형 디지털 지갑 및 기타 온체인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며,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중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이 그러한 소프트웨어 코드를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법원이 지적했듯이, 자율주행차 개발자에게 제3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은행을 털기 위해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불법 행위를 조장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불법 행위를 기소하다 개인을 기소하다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운영자 관리가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이 자동 실행 소프트웨어 코드는 개인 간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중개자 없이도 이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 세기 전의 규제 프레임 현재의 전통적인 중개 모델을 파괴하고, 무엇보다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잠재력을 가진 이러한 기술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온체인 자동 실행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서도 뛰어난 복원력을 입증했습니다. 중앙 집중식 플랫폼은 최근의 압력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심지어 붕괴되기도 했지만, 많은 온체인 시스템은 오픈소스 코드로 설계된 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행 증권 규칙 및 규정은 증권사, 자문사, 거래소, 청산기관 등 발행인 및 중개기관의 규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의 입안자들은 자체 실행 소프트웨어 코드가 이러한 발행인 및 중개기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위원회 직원들에게 등록기관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추가 지침이나 규칙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발행자와 중개업체가 온체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적 마찰을 해소하고,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며, 새로운 금융 상품을 지원하고, 유동성을 강화하는 모습에 매우 기대가 큽니다. 현행 증권 규제는 이미 발행자와 중개업체가 신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저는 직원들에게 온체인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고자 하는 발행자와 중개업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더 잘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와 직원들이 온체인 금융 시장에 대한 전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저는 직원들에게 등록 및 미등록 당사자가 온체인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제 프레임 , 즉 "혁신 면제"를 고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혁신 면제는 개발자, 기업가, 그리고 특정 조건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타 기업들이 미국에서 온체인 기술을 혁신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자본"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