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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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GENIUS 법안》의 핵심 조항과 잠재적 영향을 분석할 것입니다.

작성: 코인더블유(CoinW) 연구원

2025년 5월 19일, 미국 상원은 66표 찬성, 32표 반대로 《GENIUS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명칭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침 및 확립 법안》으로, 이는 미국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것입니다. 현재 법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효되지 않았으며,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법률이 되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사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문서는 해당 법안의 핵심 조항과 잠재적 영향을 분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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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요구 외에도, 발행인은 기술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재무부나 법원이 명령할 경우 특정 계정을 신속하게 동결하거나 특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소가 범죄와 연관된 경우, 미국 정부가 해당 계정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내리면 발행자는 명령을 실행하여 해당 토큰 계정을 동결(송금 불가), 파기(완전 무효화), 차단(거래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미국의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 재무부는 해당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플랫폼의 거래 서비스를 금지할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제재 회피 또는 기타 불법 행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1.4 소비자 보호

《GENIUS 스테이블코인법》의 핵심 목적은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여 스테이블코인 사용 시 자금 안전, 오해, 도주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발행인 및 자산 준비금에 대한 일련의 요구 사항 외에도, 법안은 발행자가 매월 준비금 구성을 공개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가 자금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알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법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를 엄격히 금지하며,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정부가 보증」하거나 「FDIC 보험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러한 코인이 은행 예금과 같이 안전하다고 오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이 아니며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고 FDIC 보험도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디페깅, 상환 실패, 발행 기관 파산 등의 경우 사용자의 자금을 되찾지 못할 수 있으며, 이때 위험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법안은 주 규제와 연방 규제의 협력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여 발행자가 「규제 차익」을 통해 가장 규제가 느슨한 주를 선택하여 관리를 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정 주에서 규제하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연방 규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발행 규모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가 파산할 경우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자금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법원은 청산 절차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사용자가 더 빠르고 우선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희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잠재적 영향

이제 GENIUS 스테이블코인법의 조항을 바탕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 중 미국 규정에 부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1 법정화폐 준비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준비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1달러 또는 동등한 가치의 안전 자산(예: 현금 또는 단기 미국 국채)이 준비금으로 뒷받침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이론적으로 언제든지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달러로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 거래, 지불 및 디파이 생태계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 유형에서 USDC는 현재 미국 규제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로, 미국 기업 서클(Circle)에 의해 허가된 발행으로, 운영이 투명하고 GENIUS 법안의 대부분의 규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USDC는 향후 정책적으로 가장 지지를 받을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주목받는 것은 PYUSD로, 지불 거대 기업 페이팔(PayPal)이 출시하고 허가된 기관 페이오스(Paxos)와 협력하여 발행했습니다. 이 두 기관은 모두 미국에서 정식 금융 규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PYUSD의 규정 준수 측면에서 우호적입니다. 또한 PYUSD는 페이팔 회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일상적인 금융 시나리오인 지불, 송금 및 국경 간 송금 등에 대한 개발에 더욱 능숙하며, 미국의 이번 스테이블코인 지불 시나리오 정의에 부합합니다.

세 번째는 FDUSD로, 퍼스트 디지털(First Digital) 회사가 발행하고 홍콩에 등록되어 있으며, 규정 준수 수준이 높고 감사 및 자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가 미국 본토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규제 기관의 관련 명령(예: 정부 요구 시 사용자 계정 동결, 파기 등)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여전히 지켜봐야 하며,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발전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 USDT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테더(Tether) 회사가 발행했습니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의 라이선스를 받지 못했으며 전반적인 운영이 법적 회색 지대에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규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GENIUS 법안의 강력한 규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유통과 사용자 신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하 생략)

2.4 수익 창출형 스테이블코인

수익 창출형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자가 보유 시 자동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예를 들어 USDe는 Ethena 프로토콜에서 발행됩니다. 사용자가 USDe를 구매하거나 보유하면 추가 조작 없이 자산이 "자동으로 이자를 생성하는 달러"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의 원리는 USDe의 기반 자산을 프로토콜이 DeFi 대출, 스테이킹 등의 작업에 참여하여 이자를 벌고, 그 수익의 일부를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GENIUS 법안은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사용자에게 수익이나 이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은 지불 및 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고 금융 상품처럼 사용자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따라서 USDe와 같은 수익 창출형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2.5 기타

... (나머지 부분 동일하게 번역)

3. 요약

GENIUS 법안의 도입은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규정 표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USDC, PYUSD와 같이 인허가 기관이 발행하고 자산 준비금이 투명한 스테이블코인이 사용자와 기관의 신뢰를 더 쉽게 얻어 지불, 국경 간 송금 등 실제 상황에서 널리 사용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규제 경로가 모호하거나 규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USDT, DAI 등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시장에서 사용 제한, 유동성 감소, 점진적 주변화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법안의 시행은 시장 통합을 가속화하고 산업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으며, 일부 소규모 또는 비규제 발행인들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고 저품질 또는 고위험 스테이블코인은 도태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GENIUS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이 지불 및 가치 이전 기능에 봉사해야 하며, 재무 상품이나 투기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지불 도구'라는 본질적 위치로 돌아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일정 수준의 변동과 조정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더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경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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