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재경 뉴스, 7월 30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인 만 모원, 진 모문, 황 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규정한 거래 장소 외에서 불법적인 외환 매매 활동을 진행했다. 그중 피고인 만 모원은 미국 달러가 필요한 고객을 연결하고, 진 모문을 통해 황 모원에게 해당 인민폐 또는 인민폐로 구매한 테더 USDT(USDT)를 황 모원이 제공한 인민폐 수금 계좌 또는 테더 USDT(USDT) 수금 주소로 전송했다. 황 모원은 자신이 통제하는 두 개의 홍콩 회사 계좌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진 모문이 제공한 수금 회사 계좌에 미국 달러를 송금하고, 미국 달러 송금 '수단'(송금 증명)을 진 모문에게 발송했다. 고객은 거래가 성사되거나 미국 달러를 받은 후 미국 달러 구매에 사용된 인민폐를 만 모원이 제공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만 모원과 화물 대금 정산 등의 방식으로 인민폐를 지불하여 최종적으로 거래를 완료했다. 회계사무소의 정산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만 모원과 진 모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가 규정한 거래 장소 외에서 불법적인 외환 매매 활동을 진행하여 미국 달러 구매에 사용된 고객의 인민폐를 총 2억 3,404만 위안 수취했다.
해당 사건은 처음에 쓰촨성 러산시 무촨현 인민법원에서 접수되었으며, 해당 법원은 이 사건이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외환 매매 행위의 성격 인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가상화폐의 합법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의 성격 인정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이 홍콩 거주자이며,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이용하여 서로 다른 통화 간 이전을 통해 이익을 추구했다. 이 사건의 상황이 관할 구역 내에서 새로운 유형에 속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쓰촨성 러산시 중급 인민법원에 관할권 상향을 요청했다.
쓰촨성 러산시 중급 인민법원은 심리 후 2024년 8월 28일 (2023)천 11 형초 24호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규정한 거래 장소 외에서 외환을 매매하거나 '외환-가상화폐-인민폐'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거래 매개체로 하여 인민폐와 미국 달러 간의 가치 전환을 실현하고 변형된 외환 매매를 하여 금융 시장 질서를 혼란시킨 행위는 모두 불법 경영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만 모원은 불법 경영죄로 6년의 유기징역과 74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만 모원은 다른 범죄도 연루되어 여러 죄를 병합하여 13년 6개월의 유기징역과 114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황 모원과 진 모문은 불법 경영죄로 각각 5년 6개월, 2년 6개월의 유기징역과 71만 위안, 25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피고인들이 판결에 승복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했다. (홍성 뉴스)
중국 쓰촨성 법원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외화를 재판매한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는데, 사건 금액은 2억 위안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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