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은 이 사건에 연루된 가상화폐에 대한 처분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으며,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홍콩에서 허가받은 거래소 통해 공개적으로 이를 판매하도록 위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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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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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뉴스(PANews) 8월 3일 소식에 따르면, 중국 경제망의 보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이후, 관련 가상화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큰 난제가 되었습니다. 베이징시 공안국 법제 총대와 베이징 재산권 거래소가 협력하여, 관련 가상화폐 처리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안기관이 관련 가상화폐 실물을 북교소에 위탁 처리하고, 북교소는 전문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여 관련 가상화폐에 대한 검사, 접수, 인계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홍콩의 규정을 준수하는 허가된 거래소를 통해 공개적으로 현금화하여 판매하고, 결제된 금액을 공안기관의 관련 계좌로 이체하며, 이후 법에 따라 국고에 몰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합니다.

절차 설계에 따르면, 협약 방식으로 확립된 다부처 협업을 통해 가상화폐의 인계, 가격 문의, 거래, 결제 및 입금 등의 단계를 질서 있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 모든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3월 29일 법제 총대가 순의 분국과 북교소가 '가상화폐 처리 업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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