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단기 국고채 발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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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서는 단기 국고채 발행 제도 개선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한국은 1년 미만 만기의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확보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이슈브리핑에서 “미국의 GENIUS 법 제정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활발하지만, 단기 국고채 부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과 환매 대응을 위해 단기 국채 등 유동성 높은 무위험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등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코인도 대부분 단기 국채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재정법상 총발행액 기준 국회 승인 규정 탓에 단기 국고채 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경과물 국채·재정증권·통안증권은 공급 규모와 유동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재정증권은 연말 전액 상환 의무가 있고, 통안증권 발행도 감소세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국채시장이 발달했음에도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채 발행 한도 기준을 ‘총발행액’에서 ‘순증액’ 또는 ‘잔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1년 만기 단기 국고채를 우선 도입한 뒤 3·6개월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할인채 형태 발행과 수익률 곡선 정교화를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 발행 시 국내외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투자 상품 부족과 국민연금·기관의 현금성 자산 보유, 외국인의 유동성 중심 투자 성향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도 필요 시 즉시 매도할 수 있는 채권을 선호한다”며 단기 국고채가 준비자산뿐 아니라 시장 전반의 유동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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