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란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완화해 발행사들이 일부 담보 자산을 단기 국채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가 단순 소매 결제를 넘어 토큰화 증권 결제 인프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다.
사라 브리든 영란은행 부총재는 “2023년 발표한 기존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초기에는 소매 결제 중심의 설계였지만 지금은 금융 시장 구조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은 토큰화 증권 결제에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현금 및 은행예금에만 의존하던 담보 구조에서 벗어나, 단기 국채를 편입해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제도적 신뢰도를 높여 기관 투자자와 금융 인프라로의 편입 가능성을 키울 전망이다.
영란은행의 결정은 유럽연합의 미카(MiCA),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와 함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토큰화 자산의 결제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의 정책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