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출 금리 20% 상한제 도입...레버리지 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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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에 연 20% 금리 상한제를 적용하고 담보가치 초과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의 대출 상품 출시 러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8월 거래소들의 대출 서비스 일시 중단 명령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핵심은 과도한 레버리지 차단이다. 담보가치를 넘는 대출을 금지해 FTX 사태나 테라-루나 붕괴 같은 연쇄 청산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금 상환 요구 상품도 신용업법 위반으로 금지했다.

20% 금리 상한선은 전통 신용대출(10-15%)보다 높지만, 암호화폐 변동성을 고려하면 합리적 수준이다. 다만 해외 플랫폼의 5-15%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아 국내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대출 대상은 시총 상위 20개 코인 또는 3개 이상 국내 거래소 상장 코인으로 제한했다. 거래소 '투자유의' 지정 코인은 대출 서비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 중심 구조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당국은 이용자 경험별 대출 한도 제한, 강제청산 사전 통지 의무화 등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거래소들은 자기자본으로만 운영하고 제3자 우회 서비스도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되며 디지털자산거래소연합회가 감독한다. 금감원은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단기 수익성 타격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으로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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