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여 서비스 제동···빗썸 직격탄 불가피

레버리지·제3자 대여 전면 제한…중소형 거래소도 구조조정 불가피

암호화폐 대여 서비스 제동…빗썸 직격탄 불가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레버리지·금전성 대여 서비스를 제한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격적인 대여 서비스로 외형 확장을 꾀해온 빗썸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최근 거래소 간 대여 상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우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형태지만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당국은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대여, 상환 기준을 원화로 산정하는 방식, 금전성 대여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 전면적인 제한을 걸었다. 거래소는 대여 서비스를 자체 보유 자산으로만 운영해야 하며, 제3자를 통한 위탁이나 간접 운영은 금지됐다.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거래 이력과 경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 이내로 묶였고, 대여 대상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종목 또는 원화 마켓에 3곳 이상 상장된 종목으로 한정된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빗썸이다. 빗썸은 지난 7월 담보를 기반으로 최대 4배 레버리지를 적용한 대여 서비스를 출시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신규 영업 중단을 권고했지만, 빗썸은 비율을 2배로 낮춰 영업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사업 확대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특히 빗썸의 대여 서비스가 '블록투리얼'이라는 외부 사업자를 통해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제3자 운영을 금지한 이번 규제에 정면으로 해당된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대여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며, 중장기적으로 거래소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여 서비스는 일부 거래소의 핵심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수익 구조 전환은 피할 수 없게 됐으며, 특히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량 확대 수단이 줄어들면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져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여 서비스는 거래소 운영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는데,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모델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거래소는 올해 안에 구조조정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규율 체계 구축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증권형 토큰(STO), 스테이킹, 파생상품 등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며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정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글로벌 규제 기조와 발맞춘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거래소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당국이 제시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향후 입법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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