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21세기 비즈니스 헤럴드는 "가상화폐 규제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세 가지 핵심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중국정법대학교 금융기술법학원 원장인 자오빙하오는 중국인민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가상화폐로 명시적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스테이블코인이 형법상 "금지품"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상업, 중개, 청산 활동이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통화 대체"와 국경 간 차익거래 채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단속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발 여지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