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Desk에 따르면, ChainCatcher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월요일에 비트코인, 이더, USDC와 같은 특정 디지털 자산을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롤라인 팜 위원장 대행은 이 이니셔티브 미국국채 과 같은 실물 자산의 토큰화된 버전을 포함하여 토큰화된 담보 사용에 대한 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선물거래중개사(FCM)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비트코인, 이더, USDC 및 기타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선물 및 스왑 거래의 보증금 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엄격한 보고 및 보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음 3개월 동안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 포지션 매주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등록된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상품 레버리지 스왑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으며, CFTC는 리스크 과 수탁을 감독합니다. 또한 CFTC는 선물 중개업체들이 리스크 엄격히 통제하는 조건 하에 디지털 자산의 일부를 별도의 고객 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 제기 없음 서한을 발급했습니다.
CFTC는 암호화폐 담보 사용을 금지했던 2020년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GENIUS Act가 연방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지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CFTC는 해당 규칙이 기술 중립성을 유지하지만, 실제 자산(예: 국채)의 토큰화된 버전은 집행 가능성, 보관 및 가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