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자산 관리 권한을 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법으로 이관하고, IEO(투자자유계약)에 대한 정보 공개 요건을 강화하며, 미등록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금융청(FSA)이 12월 10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은 암호화폐 자산 규제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시스템협의회 실무그룹의 종합 보고서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법적 틀을 주로 결제 중개 활동을 규제하는 결제 서비스법에서 증권 시장, 발행, 거래 및 공시를 규율하는 핵심 법률인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자산의 본질에 대한 규제 당국의 인식 변화를 반영합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자산이 국내외에서 투자 대상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현실에 더욱 부합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더욱 엄격한 요건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발행 및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십시오.
새로운 법적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거래소에서의 토큰 발행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사용자 주도의 암호화폐 거래가 증권 거래와 유사하며, 새로운 암호화폐 자산의 판매 또는 기존 자산의 매매를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IEO 과정에서 시의적절한 정보 공개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토큰을 판매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 독립적인 제3자 소스 코드 감사 보고서, 자율 규제 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토큰 발행자 역시 프로젝트가 탈중앙화 모델로 운영되더라도 발행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토큰 발행 및 배포 방식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적 틀은 규제 당국이 미등록 거래 플랫폼, 특히 해외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이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이 법안은 유럽 연합의 MiCA(기업정보보호법) 체계 및 한국의 암호화폐 자산 관리법과 유사하게 내부자 거래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 일본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법률 개혁은 일본 정부가 현재 최대 55%까지 적용되는 누진세율 대신 암호화폐 거래 수익 전체에 대해 20%의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세금 정책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청(FSA)은 파생상품, 특히 해외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이 현재로서는 적절하거나 권장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