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법제화한다. 기존의 선택적 등록 체계를 넘어, 의무 라이선스로 전환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홍콩 금융감독청인 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FSTB)와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SFC)는 가상자산 거래 및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 제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협의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는 2020년 도입된 선택적 라이선스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향후에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까지 SFC의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11곳이다. 홍콩 당국은 이번 입법을 통해 무허가 영업을 원천 차단하고, 자금세탁 방지(AML), 고객자산 분리 보관, 내부통제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탁 영역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대형 기관투자자 유입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같은 날 SFC는 가상자산 자문 서비스와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의견 수렴 문서를 공개했다. 거래·수탁을 넘어 자문과 운용까지 포괄하는 규제 프레임을 마련해,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경계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소식은 Cointelegraph를 통해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홍콩이 미국·유럽과 차별화된 ‘명확한 규칙 기반 시장’을 앞세워 아시아 디지털자산 허브 지위를 재확인하려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수록 글로벌 거래소, 수탁사, 자산운용사의 홍콩 집결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의무 라이선스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회복과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의 이번 결정이 아시아 가상자산 규제 경쟁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