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가상화폐 '위치 규정' 적용 기준 금액을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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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한국금융정보분석원(KFI)은 오늘 '특정 금융정보에 대한 태스크포스(TF) 개정'에 관한 첫 회의를 열고, 자금세탁 방지 감독 강화를 위해 현재 100만 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 룰'을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 정보 추적 의무를 강화할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촉진하고, 계좌 동결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2026년 상반기에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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