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는 100만 원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허점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자금을 이체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는 현재 주로 대규모 거래에 적용되는 이른바 '여행 규칙'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계획은 한국금융정보분석원(FIU)이 주도하는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 출범에 따라 금융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예정이다.
스머핑 증가에 따라 규제 당국이 소액 암호화폐 결제에 주목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 관계 당국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를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도록 거래소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때때로 암호화폐 분야의 실명 시스템으로 불리는 트래블 룰은 거래소가 입출금 시 사용자 이름, 지갑 주소 등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당국은 신고 기준치를 회피하기 위해 거액을 여러 번의 소액 이체로 나누는 '스머핑'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액 거래는 오랫동안 감시되어 왔지만, 범죄자들이 기존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저액 거래로 활동 영역을 옮겼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패턴을 탈세, 마약 밀매, 그리고 불법 자금의 해외 유출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11월 29일, 이형주 국장이 이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개혁 태스크포스팀의 첫 회의가 열려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통제 강화, 국내 규정을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ATF)의 원칙에 맞추는 것, 그리고 검사 및 제재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있다.
당국 역시 한국에서 20여 년 전에 도입된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범죄와 급증하는 가상 자원의 증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국, 의심스러운 암호화폐 계좌 동결 조치 시행
여행 규정 확대 외에도, 태스크포스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국이 중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일시적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정 정지 시스템 도입이 포함됩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복잡한 금융 거래에 관여할 수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특정 전문가에게까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액 송금에 대한 단속은 이미 진행 중인 암호화폐 규제 강화의 일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방거래소에 비정상적인 거래를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규제 당국에 보고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국제 거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주요 앱 스토어에서 한국 시장을 겨냥한 미등록 외국 앱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거래소들은 재정 건전성과 소유권 형태에 대한 검토를 덜 받고 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과거 세금 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허가받은 암호화폐 기업의 주요 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경 간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들은 한국은행에 사전 등록하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러한 국내적 조치는 한국이 국제 데이터 공유 노력에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는 OECD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체계에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세무 당국은 국경을 넘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 기록 수집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정보 공유는 2027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