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27억 3천만 원(약 20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2월 31일자 정보에 따르면, 언급된 위반 사항에는 수만 건의 고객 실사 의무 위반과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거래가 포함됩니다.
- 코빗은 특정 금융정보공개법 위반으로 27억 3천만 원의 벌금형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 실사 의무 및 거래 제한 위반 사례가 약 22,00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외 VASP와의 미등록 거래 19건이 적발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처벌 및 징계 조치
한국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고 27억 3천만 원(약 208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벌금 외에도 기업 대표와 위반 사항 신고 담당자들은 경고 및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규제 기관이 기업뿐만 아니라 신고 및 위험 관리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개인에게도 규정 준수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업계, 특히 한국에서 운영되는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준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세부 사항: 고객확인(KYC) 및 해외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와의 거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르빗이 고객 실사 및 거래 제한 의무를 약 22,000건 위반했으며, 해외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와의 미등록 거래가 19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실사 오류는 암호화폐 서비스 이용 시 고객 위험을 식별, 검증 및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22,000건의 위반 사례가 기록된 것은 문제의 규모가 운영 프로세스 및 내부 통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미등록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와 관련된 19건의 거래를 적발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경 간 거래 흐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준수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