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어기고 비트코인을 판매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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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 검찰이 트럼프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사모라이 월렛에서 압수한 63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했다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보도에 따르면, 사모라이 월렛 개발자 케온 로드리게스와 윌리엄 로너건 힐이 기소 과정의 일환으로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비트코인이 미국 연방보안관실(USMS)에 의해 현금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각 행위는 행정명령 14233호(EO 14233)를 위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명령 14233호는 미국 정부가 형사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압수한 비트코인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러한 자산을 미국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SBR)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사모라이 월렛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은 이 준비금에 보관되는 대신 판매에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이 입수한 “자산 청산 계약”이라는 제목의 미공개 문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당시 시가로 57.55 비트코인(BTC) 에 해당하는 총 6,367,139.69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미국 연방보안관실(USMS)에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문서는 2025년 11월 3일 세실리아 보겔 연방 검사보가 서명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들은 USMS 지갑에 직접 보관된 것이 아니라 코인베이스 프라임과 연결된 주소로 전송되었습니다. 해당 주소의 잔액이 0이라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미 매도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뉴스 보도의 법률적 평가에 따르면, Samourai 개발자의 비트코인은 미국법전 제18편 § 982(a)(1)에 따라 압수된 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나 기타 관련 연방 규정은 압수된 디지털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명령 14233호는 그러한 "정부 비트코인(BTC)"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남부 지방 검찰청(SDNY)은 연방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과 상반되는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기사는 SDNY가 사모라이 월렛 사건 외에도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이러한 독자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25년 4월 7일 당시 미국 법무부 차관이었던 토드 블랜치가 "기소를 통한 규제는 종료될 것"이라는 지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사모라이 월렛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의 판매는 행정명령 14233호의 명확한 조항에 위배되며, 법무부 내 일부 인사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처분 대상"으로 여전히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본 내용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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