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P(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체 사건의 4.2%만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벌금의 77%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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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애셋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 4개월 동안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과태료 중 77%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95건의 과태료 부과 사례 중 VASP 관련 건수는 4.2%에 불과했지만, 총 540억 원(약 3,910만 달러)에 달하는 과태료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과태료는 두나무에 부과되었으며, 그 액수는 352억 원(약 2,5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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