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 본부를 점거하고 건물 위에 국기를 게양했습니다. 이는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I) 제52조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조항은 "유엔의 재산과 자산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 행위가 또다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면책 특권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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