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가상화폐 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전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헤럴드경재가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거래소 등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과실이 있거나, 또는 회사가 모든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피해 배상 책임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 기사는 기계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문 표시
출처
면책조항: 상기 내용은 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는 Followin의 입장과 무관하며 Followin과 관련된 어떠한 투자 제안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라이크
즐겨찾기에 추가
코멘트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