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월 25일, 한국 언론 매체 오미뉴스를 인용해 광주지방검찰청이 최근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 및 보관 중이던 대량 비트코인을 분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실된 비트코인의 정확한 액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압수된 금융자산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점검 과정에서 비트코인 분실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점검 중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된 비트코인 관련 비밀번호를 확인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비트코인을 점검하던 중 누군가가 실수로 이른바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내부 조사 결과 분실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최대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언론의 질문에 "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