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28년에 암호화폐 ETF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SBI와 노무라는 관련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avatar
PANews
01-26
이 기사는 기계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문 표시

PANews는 1월 26일 닛케이를 인용해 일본 금융청(FSA)이 2028년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ETF 현물 거래 금지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청은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상화폐를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특정 자산'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SBI 홀딩스, 노무라 홀딩스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미 관련 상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거래소 상장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금 ETF처럼 증권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최소 6개 자산운용사가 개인 및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관련 상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지 조치 해제의 전제 조건은 세제 개혁입니다. 현재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해 최고 세율 55%의 통합 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일 세율 20%의 별도 과세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자산 배분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출처
면책조항: 상기 내용은 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는 Followin의 입장과 무관하며 Followin과 관련된 어떠한 투자 제안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라이크
즐겨찾기에 추가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