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XRP를 둘러싼 증권성 논쟁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신 법률 전문가가 XRP 보유 자체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무법인 베이커호스테틀러 파트너이자 전 SEC 소송 변호사인 테레사 구디 기옌(Teresa Goody Guillén)은 지난 1월 29일 SEC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에 서한을 보내 XRP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한에서 그는 “XRP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구디 기옌은 SEC가 그동안 제기해온 이른바 ‘수동적 경제적 이해관계(passive economic interest)’ 논리를 비판하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만으로 증권법상 투자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적 기대와 증권법상 계약 개념은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구디 기옌은 리플이 제시해온 디지털 가치 도구(Digital Value Instrument, DVI) 관련 프레임워크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단일 요소만으로 디지털 자산의 규제 지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서한에는 시장 구조 관련 입법 논의와 학술 자료 등 참고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SEC 출신 법률 전문가가 XRP 보유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사례로 받아들여지며, XRP를 둘러싼 법적 해석 논의에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