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분산해야" 공식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겠다"고 설명 의장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 이어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 즉 빗썸 사태 이후 결국 금융위의 스탠스에 맞춰 조율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는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것 ※ 참고 1.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대체거래소 수준인 15~20%로 제한 ✔️이로 인한 영향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되어, 보유 자산과 장부 간 검증 체계 의무화 - 글로벌 경쟁력 약화 ➡️한국의 지분 제한은 전통 금융(ATS)의 15-20% 캡을 벤치마킹하지만, 글로벌 대부분(미국, EU, 일본)은 소유권 캡 대신 지배주주 적합성이나 거버넌스 규제를 적용 ※ 결론 -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이념은 비트코인 백서부터 시작된 핵심 가치로, 중앙 기관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합의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지향하는게 핵심 -> 글로벌 규제 트렌드는 이를 어느정도 인정하면서 규제를 추진하는 형태임 -> 탈중앙화를 "혁신의 핵심"으로 보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금융 안정성·AML(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중앙화된 요소(예: CEX, 안정코인)를 중점 규제하려하는 중 한국은 탈중앙화라는 이념 자체를 인정하지않고 전통시장의 개념으로 '흡수'하려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고 이는 글로벌 경쟁력과 더불어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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